어려운 근로기준법

superego

내일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강원도로 1박2일 워크숍을 갑니다.

저희 기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30여개의 기관들의 종사자들이 모입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신청이 되어 있던 워크숍이라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나머지 동료들은 일정을 확인하고, 본인들의 업무를 조정하면서 갈 수 있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한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1박2일의 일정 중에 첫째날 공식일정이 오후8시30분까지 인데, 퇴근시간 6시 이후의 일정이기에 연장근무수당을 주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틀린말은 아닌데... 워크숍이나 회식도 업무의 연속선 상에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이런 이유로 연장근무 수당을 받아보거나 지급해 본 적이 없는 저에겐 다소 당황스런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확인해보겠다 했습니다.

담당자에게 노무사에게도 확인해보고, 시청에도 문의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검색도 해보고 AI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참 일정표를 꼼꼼히 보니 오후8시30분까지 일정이 있긴 하지만, 오버된 시간만큼이나 일과시간에 휴식시간이 있긴 했습니다.


<출처 : https://pixabay.com/>

개인적인 생각으론 근로자 입장이긴 합니다만,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선 주무부서의 해석 또한 무시할 수는 없으니깐요.

오늘 퇴근전까지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금요일에 출발하는 1박2일 워크숍 때 토요일에 도착한 시간만큼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었기에 기대감을 품고 물어본 질문 같았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이번에는 워크숍 참석에 대해서 강제가 아니었고,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선택하게 끔 했다합니다.

근로기준법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내 돈이 아닌 남의 돈(보조금)으로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니 여러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190.004 S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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